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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고 합니다. 환급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고 수령까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조회와 신청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액 2천200억 원을 178만 명에게 돌려준다고 합니다. 금액을 계산해 보면 1인당 2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수치가 나오는 데 모르면 받지 못하는 나라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1️⃣ 로그인 먼저 하시고 2️⃣ 좌측상단에 있는 납부·고지·환급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세환급 탭에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조회기간은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 날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만약에 환급금이 있다면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금이 있다면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계좌만 등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에서 이번에는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클릭하고 들어가 줍니다.
- 그리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국세청 환급 이외 세금포인트로 쇼핑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일
국세청 환급금은 8월까지 신청을 하면 9월 말쯤에 받을 수 있지만 9월 이후 신청을 하면 10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면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과 ☎044-204-3252
홈택스 2 담당관 ☎044-204-2252
국세청 환급금 신청대상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는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이번 종합 소득세를 신고를 했더니 미리 납부한 세금액이 더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 원천징수해서 미리 납부를 합니다.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 또한 지급하는 곳에서 세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 해서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 더 많이 납부한 만큼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최대 1인당 230만 원이라고 하니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2천200억을 돌려받게 되는 178만 명은 인적 용역 소득자인데 대표적인 직종이 간병인, 학원강사, 퀵 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 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