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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자주 가신분이라면 9월부터 총 187만 명이 돌려받을 수 있고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모르고 넘어간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환급대상자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 분들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주소변경이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셔서 조회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해당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입원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지급동의 계좌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서식 다운로드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민원 요기요 클릭합니다.

 

 

✔️서식자료실 클릭해서 검색란에 지급동의계좌라고 입력하면 아래 사진처럼 서식이 보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을 총 1 분위 ~ 10 분위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병원비를 지급하셨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보험료와 지급현황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금액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3만 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3만 원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5만 원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9만 원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소득 8분위 360만 원 144,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소득 9분위 443만 원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소득 10분위 598만 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 위에 표를 보고 쉽게 예를 들어보면 소득 1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병원에 지불한 금액이 83만 원이 넘었다면 그 넘은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숫자로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지난해 소득 1 분위에 속하는 분들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비급여 제외)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 분위 상한액은 83만 원 이므로 그 차액인 117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및 환수대상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즉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으로  MRI 검사비용, 선택적 진료비, 1인 병실료 차액, 기타 비급여 진료비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진료를 보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에서 착오로 청구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전액 또는 일부액에 대한 한수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이외에 다양한 환급금이 존재합니다. 해당이 되는데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급금 종류를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환급금    진료를 받은 사람이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에서 기준금액 보다 많은 진료비가 청구 되었을 경우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보험료환급금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이 이중 또는 착오 납부, 보험료 소급조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
기타 징수금 환급 결정취소,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환급금 돌려주는 제도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제한기간 중에 체납액을 100%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건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거쳐 다시 돌려주는 제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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