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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아이의 나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공짜돈이니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등의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복지로 홈페이와 정부 24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까지 진행되니 해당이 되는 부모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 출생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 태어난 지 6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부득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인정을 합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출생신고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개월 ~ 23개월까지)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어도 가능합니다.
지급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일 2023년도 보다 2024년도에 부모급여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매달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 2024년(상향조정) |
0세 ➡️ 매월 70만원 지급 | 0세 ~ 1세 ➡️ 매월 100만원 지급 |
1세 ➡️ 매월 35만원 지급 | 1세 ~ 2세 ➡️ 매월 50만원 지급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됩니다. |
🎯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올해 12월 까지는 0세에 해당하는 70만 원을 받다가 2024년이 되면 1월부터 8월 까지는 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1살이 되는 2024년 9월부터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 부모급여는 신청일이 속해있는 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해 있는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전날에 지급합니다.
- 기존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차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금된 금액이 압류당하지 않고 수급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