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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일 46,180원 최대 5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등기나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조건

 

 

 

시범사업 단계 해당지역 시범기간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복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2년 7월부터
2단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023년 7월부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니 해당지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공통서류(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만 해당)

 

✔️ 안양시와 달서구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 공통서류(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만 해당)

 

✔️ 용인시와 익산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구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의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종류 내용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 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지역에 소재를 둔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와는 상관없음)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능(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하기 불가한 기간 첫날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일할 수 없는 첫날 포함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이상)
    
소득및 재산 기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이하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1단계 시범사업]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 서울 정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1년 최대 90일 지원)

 

[2단계 시범 사업]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1년 최대 120일 지원)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46,180원 지급(1년 최대 90일 지원)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관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

www.nhis.or.kr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8.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www.law.go.kr

 

🧿 상병수당 서식다운로드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hwpx
0.19MB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0.13MB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hwp
0.13MB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 (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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