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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직장인에게 좋게 변경되지 않은 점이 좀 안타깝지만 몰라서 혹시나 불이익당하지 않으시기 바라며 지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찾아서 직접 방문신청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다니던 직장에서 제출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의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조회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거친 후 처리상태를 볼 수 있는데 아래 처리상태 칸에 처리완료라는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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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 처리가 잘 되었으면 근로자격상실신고서도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 ➡️ 조회버튼을 누르면 처리상태에 승인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처리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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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등록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시고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고 완료 ➡️ 이력서등록을 마쳤다면 구직신청 클릭 ➡️ 구직신청정보를 작성 ⚠️ 신청정보 중 워크넷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해주시고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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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다면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를 듣고 이수까지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클릭해서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해서 "이수"라는 문구가 보인다면 완료된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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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자동으로 이수 또는 예로 표시되어 있으며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래도 거주지역 고용센터에는 방문을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변경된 제도

 

📌 실업급여 가입월수가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10개월 이상은 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금액이 줄어듭니다. 1일 하한금액은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6,178원으로 감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경 전 1일 하한액으로 계산하여 한 달 실업급여 금액이 185만 원 인 것이 135만 원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을 받은 사람은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급금액이 50%까지 내려가며 봉사활동 및 학원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받는 일수가 210일 즉 7개월의 장기간 받는 사람을 장기수급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일반 수급자와 같이 구직활동이 4주에 1회로 동일했으나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나이가 많거나 장이앤은 완화되었습니다. 갈수록 반복 및 장기 수급자의 구직활동의 횟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며 5차시에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구직활동 시 서류를 합격하고 면접일정이 잡히면 반드시 대면 면접을 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순서

 

1. 회사를 그만두면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하고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나면 퇴사처리가 확정됩니다. 보통 기간은 10일 정도 소요 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계속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3. 구직신청을 했다면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4.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이날을 기준으로 2주 안으로 수급자격 신청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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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지금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최대금액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하러 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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