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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속상하시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절세팁과 변경된 세법을 알아보시고 환급금 미리 계산해서 알뜰하게 챙겨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0만 원 더 받는 꿀팁 5가지

 

 

1. 취업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형제, 자매와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과 같은 관계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국민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매월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서 공제를 받게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4.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말정산 귀속연도 중에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미리 챙기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서 입학월 전인 1월 ~ 2월 사이에 지출한 음악·미술 ·체육 등의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학원비 영수증 등을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더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 팁 5가지

 

 

 

 

1. 이혼한 배우자 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그리고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경우는 기본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하여 1 주택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는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에 관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간병비, 산후조리원,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5.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비,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도 제외됩니다.

 

 

변경되는 세법 알아보기 2023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0만 원 을 기부할 경우  100% 는 세액공제로 30%는 답례품으로 받게 됨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는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액공제 대상 현행 변경
신용카드 15% 변경X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 등 30% 변경X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7월 이후 부터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가능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22.7.1 ~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금액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챙긴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다 보니 챙기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홈텍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금 더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