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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어서 수입원이 없어 힘드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65세가 되는 전월까지 기초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 처리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사항을 사후관리 해줍니다.
◼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http://www.129.go.kr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와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요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후 연금수급을 받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2023년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 지급방법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장애인 연금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지급결정이 나면 신청한 날이 속해져 있는 월부터 지급됩니다.
◼ 장애인 연금의 소멸된다면 그 소멸한 날이 속해진 월까지만 지급가능합니다.
◼ 그 외 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18세에서 65세가 되는 전월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급가능합니다.
- 18세 ~ 64세는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을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며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약간의 소득인정액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서서히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수급 종류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8만원 | 32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 (일반/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0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일반/ 주거, 교육수급) | 7만원 | 7만원 |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0원 | 14만원 |
차상위초과 (일반) | 2만원 | 4만원 |
서식자료 안내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