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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추석지원금 바로 공주시에 지원하는 효행장려금입니다.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산다면 연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지원금 공주시 효행장려금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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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지원금 공주시 효행장려금 신청방법

 

 

 

효행장려금 신청방법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분증과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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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이렇게 지원금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조금 24에서 한 번만 신청을 해놓으면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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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4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지원금까지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살지 않아도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까지 자녀가 챙길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정보제공 동의 또는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 등록하면 언제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편하시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수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보조금 24 신청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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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효행장려금 신청서.hwpx
0.04MB

 

★효행장려금 신청 위임장.hwpx
0.04MB

 

 

신청 기간 및 신청대상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1월(월) ~ 2023년 9월 27일(수)
  • 신청대상 :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하여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대의 세대주(부양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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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금 지급조건

 

  • 만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까지)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장모까지 포함)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 신청일 현재 3대 모두 공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도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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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설날과 추석명절을 전후해서 1회에 20만 원씩 연 40만 원을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해 설 명절에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을 안 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840-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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