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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를 최고 5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제도와 특공제도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과 혜택을 알아보시고 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현재는 정확한 신청방법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각 지자체 세무과로 신청을 해야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는 방법들이 많으니 젊은 세대들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방밥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생아를 출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부동산 취득세를 세금납부액의 500만 원까지 면제를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4억 5천만 원의 집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는 495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세금액을 완전히 면제받습니다.
✅ 또한 예로 5억의 집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 550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로 인해서 500만 원은 면제받고 나머지 5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 현재 집을 구입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고 아이도 태어난다고 하면 바로 계획한 구매가격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면제 후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혜택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고민도 따지지도 말고 2024년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이고 최초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 시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 출산을 하고 나서 5년 이내 구입한 주택이거나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안에 출산을 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주택을 구입할 당시 1 가구 1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받는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에 의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은 불가능합니다.
✅ 신생아 취득세 혜택
- 혜택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내 집마련 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최고 500만 원 한도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내용들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등의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신생아 특공제도 신설
✅ 2024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이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혼인 또는 출산 가구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물량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며 민영주택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맞벌이의 기준도 완화되어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뉴:홈 특공에서 맞벌이 기준을 도입하여 월평균소득의 200% 약 1302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생아 특공제도에 의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1% 낮은 금리로 내 집마련 가능하며 취득세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국민들은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아서 좋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은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